서울시, 수해 파손 주택 재산세 면제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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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서울시는 이번 집중폭우로 주택이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전혀 받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 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으로 통지한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 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으로 통지한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