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이면도로에 지하 1층~지상 3층 상가빌딩을 10년째 갖고 있는 J씨(70)는 얼마 전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날릴 뻔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임대를 주면 증여 부분에 대한 세금이 소급 · 중과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빌딩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노래방 주인이 최근 유흥주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을 구해와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임차인을 바꾸려던 J씨는 자산관리업체 자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으로 임대하면 증여 부분에 세금이 중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J씨는 2년 전 지하층 등 건물 일부를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했다. 증여자산 가액 18억원의 2%인 3600만원을 취득세로 이미 냈다. J씨가 유흥주점 임대 계약을 맺는다면 지하 1층 자산가액 6억2500만원의 8%인 5000만원을 추가로 취득세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은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2%)보다 5배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 등 취득세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할 때도 소급 ·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글로벌PMC의 김용남 대표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은 건물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증여 등으로 인해 세금이 소급 ·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