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등을 추진할 때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다음달부터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공간 · 지리정보를 활용해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 · 건물 · 지장물 위치,면적,공시지가,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상 정보 취득 기간이 종전 2~3개월에서 1~2주 안팎으로 줄고 보상 업무도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계획 때부터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고 보상비를 쉽게 추산,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