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증권사들이 당분간 헤지펀드 운용회사 인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W와 관련해 기소된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출범에 맞춰 운용회사 인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금감원의 자체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이는 ELW와 관련,검찰에 기소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올해 선보일 예정인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LW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기소된 증권사는 12개다. 이 중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신한금융 대신 등 6개사가 헤지펀드 운용사 요건인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ELW의 덫에 걸려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사에 허용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까지 취급하기 위해 사내 헤지펀드 운용 관련 부서를 떼어내(기업 분할)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려면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수탁액 4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회사는 모두 38개다. 이 중 6개 대형 증권사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초기 헤지펀드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도입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령이 확정되면 11월 말에는 1호 헤지펀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에 대한 헤지펀드 인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금감원에 의한 조사 ·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그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금감원은 ELW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파생상품에 대한 고강도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소송 진행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 헤지펀드 운용회사에 대한 최초 인가 전에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W 기소 건과 헤지펀드 운용회사 인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인가 정책이 정해지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신규업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업 분할 방식으로 헤지펀드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증권사도 중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자격 요건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1호 헤지펀드가 자산운용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며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에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어서 운용사에서 1호 펀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