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는 계약연장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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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런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음원서비스 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 7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안전공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약관,슈어쿼터스의 슈어아이시스템 이용약관,서림리조트의 입회계약서 등은 고객이 계약 종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해 고객이 연장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안전공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약관,슈어쿼터스의 슈어아이시스템 이용약관,서림리조트의 입회계약서 등은 고객이 계약 종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해 고객이 연장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