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시세조종과 내부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및 배임 알선을 통한 뇌물수수 등 금융 범죄,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관심사였던 선거 양형기준은 선거 이후인 내년 말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법원 3기 양형위원회는 "금융 범죄,지식재산권 범죄,교통,폭력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르면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3기 양형위가 금융 범죄 중에서도 증권 범죄와 배임수증재 · 알선수재에 대한 양형기준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형의 변수로 액수 외 어떤 사항이 추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세조종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 범죄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기준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5억~50억원은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에 따라 증권 범죄의 경우 기존 법정형에 범죄가 조직적이었는지,범죄를 주도했는지,전과의 유무,범죄로 해당 회사 및 주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이 형의 가감사유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 범죄는 액수에 따라서만 형량이 달라지게 돼 있어 범죄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에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등도 구체적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외국 유출),5년 이하 징역(제3자에게 누설)인 기업비밀 유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인 특허 · 실용신안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폭력은 상해 · 폭행 · 협박,교통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뺑소니에 대한 기준안이 나오게 되며 교통 범죄에서 음주 ·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지 여부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확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금융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문위원을 2명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13명인 전문위원에 금융 범죄 전문위원과 지식재산권 전문위원이 한 명씩 늘어나 총 15명이 된다. 양형위는 이번주부터 4개 범죄군 양형기준 초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며 판례 조사를 거쳐 오는 9~10월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초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융 범죄,지식재산권 범죄,폭력,교통 양형기준안에 대한 1차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3기 양형위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의결했던 △선거 △조세 △공갈 △방화 관련 작업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양형위 측은 "원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감안해 선거 양형기준을 먼저 마련하려 했으나,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이를 지켜보고 양형기준안 마련 작업을 하기로 위원들 간 합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 양형(量刑)기준

판사가 형을 선고(양형)할 때의 기준.현행법에 정해진 형량 내에서 해당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본 형량을 정한 다음,형을 줄여줄 수 있는(감경) 요소와 형을 늘릴 수 있는(가중) 요소를 설정한다. 양형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양형기준을 준수한다.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