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자문사의 덩치가 커진 만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지난 2일 30여명의 자문사 대표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 및 일임 운용실적에 연동해 보수를 받는 행위,즉 성과보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자문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 대표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 체결한 사적계약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성과보수가 없어지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 동기가 사라져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자문사들은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과보수는 자문사들의 주된 수익기반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문사들은 수익률이 좋으면 초과수익의 10~20%를 성과보수로 챙긴다. 반면 수익률이 낮으면 '나 몰라라'다.

한 투자자는 "관행이 이렇다보니 자문사들은 손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보수를 얻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그러다보니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자문형 랩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도 자문사의 이런 관행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이런 불만을 반영해 자문사 성과보수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업계가 찾아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일부에선 전문투자자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헤지펀드들도 이전에 입은 손실을 모두 보전한 이후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받는 '최고수위선(high water mark)'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문사들이 운용에 자신있다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근호 증권부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