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제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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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토지 거래 제한이 대폭 풀린다.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투기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기존 법안에는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조건을 나열하고 있었다.제한조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합리적인 토지구매를 막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 허가를 위한 부처간 협의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끝내도록 했다.기간 내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둘 중 작은 용도지역이 330㎡(약 100평)보다 작으면 그 대지의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한 대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면,각 지역의 용적률을 계산하고 그 합계를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용적률을 그 대지의 용적률로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을 보장해 줘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개정안은 투기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기존 법안에는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조건을 나열하고 있었다.제한조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합리적인 토지구매를 막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 허가를 위한 부처간 협의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끝내도록 했다.기간 내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둘 중 작은 용도지역이 330㎡(약 100평)보다 작으면 그 대지의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한 대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면,각 지역의 용적률을 계산하고 그 합계를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용적률을 그 대지의 용적률로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을 보장해 줘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