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발표했다.

투표인명부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작성한 것이다.명부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공고한 열람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올라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내 구청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 고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자신이 명부에 등재돼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