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데이타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최재용씨가 정태진씨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신청인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