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쉽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 119조는 토지거래허가 불허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불허 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 대상 여부가 분명치 않아 토지 거래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개정안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기준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 670㎡,일반상업지역이 650㎡인 대지에는 지금까지 면적이 큰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용적률 250%(건축연면적 33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용적률 800%) 면적을 감안한 가중평균치를 적용, 521%의 용적률로 건축연면적 6877㎡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