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석 달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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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안정 대책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공(空)매도를 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로스컷(손절매)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주식 매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회의를 열어 3개월간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급락기에 성행하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非)금융주에 한해 다시 허용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증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자사주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살 때는 취득신고 주식수만큼,신탁을 통할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 주식수만큼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사의 유관 협회를 통해 기관투자가들이 로스컷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통 10~15% 손실을 볼 경우 보유 주식을 자동적으로 팔도록 돼 있는 로스컷 규정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을 내다 팔기보다는 당분간 보유해 달라는 의미다.
31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도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장단 회의를 갖고 주가 급락이 외부 변수에 따른 것인 만큼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좌동욱 기자 lefts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회의를 열어 3개월간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급락기에 성행하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非)금융주에 한해 다시 허용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증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자사주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살 때는 취득신고 주식수만큼,신탁을 통할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 주식수만큼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사의 유관 협회를 통해 기관투자가들이 로스컷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통 10~15% 손실을 볼 경우 보유 주식을 자동적으로 팔도록 돼 있는 로스컷 규정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을 내다 팔기보다는 당분간 보유해 달라는 의미다.
31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도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장단 회의를 갖고 주가 급락이 외부 변수에 따른 것인 만큼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좌동욱 기자 left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