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 · 고립위험 · 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 원인과 위험 등급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방재지구 주변 토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앱에도 재해 관련 위험지역 정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