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징역 6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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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 · 구속 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 · 구속 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