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일반인들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량을 구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 LPG 승용차를 몰 수 있는 운전자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인들은 경차나 7인승 이상 승용차에 한해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인의 구매 제한으로 LPG 차량 처분 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국에 등록된 LPG 차량은 작년 기준으로 245만5000대에 달한다. 이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등록한 LPG 차량은 92만4000대로 집계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