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통 혼잡이 심한 출 · 퇴근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승차권을 구매한 승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정면허버스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요금은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한다. 정류소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면허버스는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특성을 감안해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면허 갱신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