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12 신고 땐 바로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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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청 112 전화를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피해금 지급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사기범들이 돈을 송금받아 사기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20분 정도다.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별로 콜센터 전화번호가 제각각이고,연결이 돼도 자동응답기(ARS)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해 지급 정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하지만 112 번호를 이용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빠른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전화로 지급 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사기범들이 돈을 송금받아 사기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20분 정도다.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별로 콜센터 전화번호가 제각각이고,연결이 돼도 자동응답기(ARS)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해 지급 정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하지만 112 번호를 이용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빠른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전화로 지급 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