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겠다"…日ㆍ대만산 휘발유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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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카오스'
정부, 미시대책 총동원…환경기준 등 조정 착수
정부, 미시대책 총동원…환경기준 등 조정 착수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미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일본과 대만산 석유제품을 수입해 특정 정유사 간판이 없는 '무폴' 주유소와 대안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일본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일본의 석유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환경 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도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조정 검토에 나선 것은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물류 비용을 낮춰 국내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다. 지금의 환경 기준으로는 일본과 대만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일본 휘발유는 황 함량 기준이 국내와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 등이 달라 수입이 막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은 환경 기준이 너무 느슨해 중국 석유제품에 맞춰 국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이 검토 대상이며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오는 값싼 휘발유를 무폴 주유소와 대안 주유소에 공급,4개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측 복안이다. 최근 기름값 안정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대안 주유소 설립을 위해서도 저렴한 해외 석유제품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안 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70원가량 싼 휘발유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석유제품 수입이 국내 시장과 가격 체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 기준 조정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일본과 대만산 석유제품을 수입해 특정 정유사 간판이 없는 '무폴' 주유소와 대안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일본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일본의 석유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환경 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도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조정 검토에 나선 것은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물류 비용을 낮춰 국내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다. 지금의 환경 기준으로는 일본과 대만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일본 휘발유는 황 함량 기준이 국내와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 등이 달라 수입이 막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은 환경 기준이 너무 느슨해 중국 석유제품에 맞춰 국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이 검토 대상이며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오는 값싼 휘발유를 무폴 주유소와 대안 주유소에 공급,4개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측 복안이다. 최근 기름값 안정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대안 주유소 설립을 위해서도 저렴한 해외 석유제품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안 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70원가량 싼 휘발유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석유제품 수입이 국내 시장과 가격 체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 기준 조정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