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과다 보상이 만연하고,이를 노린 투기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공공사업 보상실태’에 따르면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원칙만 정했을 뿐,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감정평가사들은 이를 악용해 임의로 토지를 비싸게 평가하는 사례가 많았고 국토부는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003년이후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보상한 3만7000여건 중 45%인 1만6700여건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보상한 A지역의 경우,평가사들이 개발이익을 반영해 보상가를 책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 지역에서만 과다 보상된 금액이 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LH는 보상토지 중 도로·상수도보호구역 등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치를 매겨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반영하지 않아 총 14개 지구에서 380억여원을 더 보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또 폐기물이 매립된 15개 지구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도,가치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사들이 주장한 보상비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 828억원을 과다 보상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년 20~30조원의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