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슈퍼판매 반발 복지부 장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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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추진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1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 장관을 약사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진열 · 판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생산 및 유통과 관련,"제약사에 대한 실사 등 강압적 조치를 하고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채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회수 · 폐기하지 않은 것과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 간담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약사회는 1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 장관을 약사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진열 · 판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생산 및 유통과 관련,"제약사에 대한 실사 등 강압적 조치를 하고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채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회수 · 폐기하지 않은 것과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 간담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