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K(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이날 오전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바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며 50여분 동안 소동을 부린 혐의다.

K씨는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해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