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사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2일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D사 회장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7월 부하 직원에게 회사자금 5000만원을 김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09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횡령한 금액만큼 본사에서 각 사업장에 경비를 보내 준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과거 가공거래처를 내세워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자 이같이 방식을 달리해 횡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모두 8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