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조해표의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나온다.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나온 벤조피렌의 양은 8.5㎍/㎏으로 현행 식품법의 기준(2.0㎍/㎏)보다 4배 이상 높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사조해표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