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LG전자는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란 문구를 사용했다"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 현지 배심원단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으나,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 · 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월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예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LG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