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네프로아이티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유상증자 청약금이 횡령돼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12일 카나이 다케시 네프로아이티 대표와 오세훈 네프로아이티 한국 대표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네프로아이티 경영진은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박태경 전 만다린웨스트 부사장에게 유상증자 청약금 납입 통장과 회사인감을 넘기는 방식으로 횡령을 도왔다”며 “만다린웨스트가 아닌 네프로아이티가 유상증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네프로아이티 경영진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달 10억원 이하 소액 유상증자를 통해 149억원의 청양증거금을 모집했으나 박 전 부사장이 이중 121억원을 횡령해 유상증자가 무산됐다.네프로아이티는 청약 증거금 중 59억원을 투자자들에게 환급했지만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 관계자는 “회사측도 피해자인만큼 회사를 횡령의 공범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며 “횡령된 돈을 최대한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