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렌터카 인수시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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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씨는 휴가를 맞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렌터카가 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렌터카 업체에서는 앞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니 할증 예정 금액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할증 비용까지 지급해야 할까? 답은 '안 내도 된다'다. 렌터카 대여료에는 이미 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고객이 따로 면책료나 할증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렌터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도색과 판금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휴차보상금 3일치를 추가로 계산, 청구하겠다고 한다. 박씨는 꼭 휴차보상금을 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다. 휴차보상금은 렌터카 수리 기간에 발생한 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봐야 한다. 렌터카 대여 때 대여료의 10% 정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차보상비를 면제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인수받을 당시 범퍼와 문 쪽에 작은 흠집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았고 업체 쪽에서도 별말이 없어서 구두로만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인수한 최모씨.하지만 차량 반납 과정에서 차량을 꼼꼼히 살피던 직원이 원래 차에 있던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할까.
지급해야 한다. 렌터카 인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구두로 확인한 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 본인이 긁은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소한 것이라도 차량 외관의 흠집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등은 더욱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진도 찍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할증 비용까지 지급해야 할까? 답은 '안 내도 된다'다. 렌터카 대여료에는 이미 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고객이 따로 면책료나 할증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렌터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도색과 판금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휴차보상금 3일치를 추가로 계산, 청구하겠다고 한다. 박씨는 꼭 휴차보상금을 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다. 휴차보상금은 렌터카 수리 기간에 발생한 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봐야 한다. 렌터카 대여 때 대여료의 10% 정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차보상비를 면제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인수받을 당시 범퍼와 문 쪽에 작은 흠집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았고 업체 쪽에서도 별말이 없어서 구두로만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인수한 최모씨.하지만 차량 반납 과정에서 차량을 꼼꼼히 살피던 직원이 원래 차에 있던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할까.
지급해야 한다. 렌터카 인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구두로 확인한 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 본인이 긁은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소한 것이라도 차량 외관의 흠집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등은 더욱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진도 찍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