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5월 4.5% △6월 8.0% △7월 13.6% △8월(9일까지) 20.9% 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누계로는 9.6%(2만5265건)로,10건 중 1건이 전자소송인 셈이다. 대법원 측은 "초기에는 법령상 전자소송 진행이 의무화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47곳 및 미리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들이 낸 전자소송 비율이 높았으나 점점 일반인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제출하고,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