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LPG·휘발유 겸용)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결함원인은 휘발유 연료탱크 내 유량계가 연료탱크에 접촉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연료가 부족함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돼 운전자가 연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하게 돼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리콜 대상은 기아자동차에서 지난 4월19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제작ㆍ판매한 승용차 1차종 ‘모닝’ 93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을 보상신청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