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해지 환급률 85%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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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월부터 시행
상조 계약 해약시 최종 환급률이 내달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높아지고,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