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 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 범위를 현행 대령 이상에서 중령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와 군수품 구매를 둘러싼 군과 민간업체의 유착 문제를 없애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들은 전역 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대상을 대령 및 4급 이상에서 중령 및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말했다. 국방부는 취업대상 범위를 당초 소령 · 7급 실무직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군 일각에서 "취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중령으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대령 및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직업 군인의 수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사기밀의 민간 군수업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파문을 낳았다.

방위사업청이 서종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역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한 대령급 이상 22명 가운데 11명이 방산 관련 업체에 들어갔다. 나머지 11명 가운데 7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그렇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갖고 취업 제한 대상을 소령까지 확대키로 했다가 후퇴함에 따라 군 개혁의지가 빛이 바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