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주민투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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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행정지 신청 판결…기각 땐 예정대로 24일 실시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 신청을 기각 · 각하하면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의회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9일 법원에 해당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청원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므로 주민투표와 별개 사안인데다 △표본조사 등 절차를 거쳤으니 서명부는 적법하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재판부에서 원고 측 신청을 기각 · 각하할 경우 일단 투표는 24일 진행된다. 이후 원고 측이 2,3심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법원에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학교 914곳,관공서 415곳,공공기관 · 단체사무소 133곳,주민회관 34곳,경로당 등 복지회관 341곳 등 투표소 2206곳을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 신청을 기각 · 각하하면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의회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9일 법원에 해당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청원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므로 주민투표와 별개 사안인데다 △표본조사 등 절차를 거쳤으니 서명부는 적법하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재판부에서 원고 측 신청을 기각 · 각하할 경우 일단 투표는 24일 진행된다. 이후 원고 측이 2,3심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법원에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학교 914곳,관공서 415곳,공공기관 · 단체사무소 133곳,주민회관 34곳,경로당 등 복지회관 341곳 등 투표소 2206곳을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