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 신청을 기각 · 각하하면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의회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9일 법원에 해당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청원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므로 주민투표와 별개 사안인데다 △표본조사 등 절차를 거쳤으니 서명부는 적법하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재판부에서 원고 측 신청을 기각 · 각하할 경우 일단 투표는 24일 진행된다. 이후 원고 측이 2,3심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법원에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학교 914곳,관공서 415곳,공공기관 · 단체사무소 133곳,주민회관 34곳,경로당 등 복지회관 341곳 등 투표소 2206곳을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