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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보상목적 투기행위 6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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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24시간 감시단 운영,CCTV 설치,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섰다.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 328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이다.전체 685건 중 425건은 원상복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상사기 피해 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상 목적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할 때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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