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청에 따르면 향수·데오도란트를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화장품의 알콜 성분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발적(發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모제를 사용한 직후 바로 선탠을 하면 광(光)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뒤 일광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임신 중이거나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도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제모제에 들어있는 치오글리콜산이 발진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탓이다.체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생리기간에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불가피하게 제모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한 뒤 24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식약청은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에 제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는 수시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우선 제모를 원하는 부위를 깨끗이 씻어 건조시킨 다음 해당 부위의 털이 완전히 덮히도록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이후 문지르지 말고 5~10분간 그대로 뒀다가 젖은 수건이나 부직포로 닦아낸 뒤 물로 씻어니며 △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털이 한번에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2~3일 간격을 두고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모제는 원치 않는 신체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크림,에어로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