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 놓은 공문서에서 포토샵으로 이 제품의 사진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IT매체와 미국 애플인사이더 등은 애플이 독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 28페이지에 첨부된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를 비교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디스플레이 비율을 8% 가량 크게 조작해 두 제품이 같은 비율인 것 같은 자료 사진을 첨부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이 3대 4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2와 달리 갤럭시탭 10.1은 와이드 디스플레이(10:16)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보다 비율이 더 크다.

또 아이콘 크기나 베젤 두께 등도 정교하게 수정한 의혹도 제기됐다.

아넛 그로엔(Arnout Groen) 독일 변호사는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에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비슷해 보이도록 만든 증거를 제출한 것은 큰 실수"라고 했다.

플로리안 밀러(Florian Muller) 지적재산권 컨설턴트는 "애플의 변호사가 독일 법정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각적 증거에 흠이 있다는 것은 소송 결과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고소한 내용 중에는 갤럭시탭의 가로 세로 비율과 관련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현지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