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 · 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17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18일 발표키로 했다.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렸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에선 연 소득의 개념이 보너스나 수당 등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까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강황식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