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한 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입점 상인 보호 대책은 재개발 사업 인가 시 필요한 조건일 뿐,대형마트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는 해석이어서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 삼양시장에 재건축 건물을 세운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입점허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입점 상인 보호대책이 대형 점포 등록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입점 상인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과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입점상인 보호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삼양시장 측이 재정비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때 대책을 마련했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등록 반려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조규흥 삼양동 상인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당시 시장 재정비 사업으로만 알고 공사에 동의했지,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이번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회장은 “남은 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삼양 시장에 다시 돌아가 장사를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29개의 상점으로 구성된 삼양시장은 지난 2008년 재래시장 기능 회복 명목으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지상 5층 규모로 재건축 됐다.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건물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상인들과 사업주 간 갈등이 빚어졌다.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반려했지만 삼양시장은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