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임대사업자에도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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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뭘 담나
정부가 18일 발표할 '전 · 월세 안정대책'에는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도입 △대학생을 위한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등이 담길 전망이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 · 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올 들어 '1 · 13 대책'과 '2 · 11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세제지원 통해 민간임대 확충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당초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는 17일 저녁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국토해양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정협의 없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부 방안을 위주로 대책을 확정 ·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적용하는 전 · 월세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적용 대상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2가구까지 확대하고 취득가액 기준(6억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의 전용 149㎡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3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비과세,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 수에 관계없이 2~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3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다세대 보금자리주택 선보일 듯
취업난과 비싼 등록금,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이른바 '보금자리 기숙사'를 지원하는 주거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학이 제공한 부지에 정부 재정으로 기숙사를 지어주면 민자기숙사 등으로 높아진 기숙사비가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짓는 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소득자용 보금자리주택으로 세를 주는 방식이다. 공사기간이 아파트(평균 3년)보다 훨씬 짧아 전 · 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다세대 주택은 물론 일정요건만 갖추면 신축예정 다세대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연내 2만가구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입자는 내년 3~4월께 모집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 LH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목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춰주는 데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김재후 기자 hiskang@hankyung.com
◆세제지원 통해 민간임대 확충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당초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는 17일 저녁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국토해양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정협의 없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부 방안을 위주로 대책을 확정 ·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적용하는 전 · 월세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적용 대상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2가구까지 확대하고 취득가액 기준(6억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의 전용 149㎡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3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비과세,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 수에 관계없이 2~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3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다세대 보금자리주택 선보일 듯
취업난과 비싼 등록금,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이른바 '보금자리 기숙사'를 지원하는 주거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학이 제공한 부지에 정부 재정으로 기숙사를 지어주면 민자기숙사 등으로 높아진 기숙사비가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짓는 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소득자용 보금자리주택으로 세를 주는 방식이다. 공사기간이 아파트(평균 3년)보다 훨씬 짧아 전 · 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다세대 주택은 물론 일정요건만 갖추면 신축예정 다세대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연내 2만가구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입자는 내년 3~4월께 모집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 LH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목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춰주는 데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김재후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