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을 담합해 가격을 부당 인상한 금영과 TJ미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17일 부과했다.

공정위는 노래방기기(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의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금영과 TJ미디어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7년 10월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향후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두 회사는 이 같은 합의를 진행하면서 2007년 11월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