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희망퇴직 실시, 24~34개월 월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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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 노사는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책임자급(차장과 과장)의 경우 만 43세 이상의 나이에 근속연수 만 15년 이상,관리자급(팀장급 이상)은 만 45세 이상에 근속연수 만 15년 이상이다. 행원은 만 10년 이상 일하고 만 3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24~34개월치 월급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