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 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085만원,재산이 179억원이나 되는데도 2000년부터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분류됐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월 소득이 1400만원에 달하는 장남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을 잃었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 · 장애 · 자활 지원,한부모 가족 지원,지자체 자체 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000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지원의 정확도를 높여 보호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올해 수급자격 탈락자와 수급액이 줄어든 사례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