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시세조종, 발행사의 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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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파생상품 전문 나승철 변호사…"주가 끌어내릴 유혹에 빠져"
파생상품 전문 나승철 변호사…"주가 끌어내릴 유혹에 빠져"
"ELS(주가연계증권)는 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을 약간 웃돌면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립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런 이해 상충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35 · 사법연수원 35기 · 사진)는 올초 치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30대 청년 변호사 후보'로 변호사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파생상품 분야 전문 변호사로 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7월 ELS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대리해 ELS 관련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전직 증권사 트레이더 4명을 기소한 'ELS 시세조종' 수사에서 나 변호사의 논문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말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표한 '주가연계증권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논문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ELS 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을 약간 상회하면 발행사는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많은 액수의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만,이보다 더 상승해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면 (헤지할 필요가 없어져) 기초자산을 전량 매각한다. 발행사는 펀드와는 달리 ELS에 대해서는 운용 실패의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 할 유인이 있다는 것.
나 변호사는 "ELS 발행사는 최소한 상환 평가일의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거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주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ELS 발행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금융사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35 · 사법연수원 35기 · 사진)는 올초 치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30대 청년 변호사 후보'로 변호사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파생상품 분야 전문 변호사로 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7월 ELS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대리해 ELS 관련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전직 증권사 트레이더 4명을 기소한 'ELS 시세조종' 수사에서 나 변호사의 논문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말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표한 '주가연계증권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논문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ELS 상환 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을 약간 상회하면 발행사는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많은 액수의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만,이보다 더 상승해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면 (헤지할 필요가 없어져) 기초자산을 전량 매각한다. 발행사는 펀드와는 달리 ELS에 대해서는 운용 실패의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 할 유인이 있다는 것.
나 변호사는 "ELS 발행사는 최소한 상환 평가일의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거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주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ELS 발행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금융사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