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직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지자체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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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배문학원 등 6개 학교법인이 “법인이 부담한 학교 교직원의 2009년도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총 1억9000만여원을 상환하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다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며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를 ‘의무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의무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라는 포괄적 문언을 써서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액수는 교직원의 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조성되는 자금으로 교직원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등 급여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게되는만큼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문학원,국암학원 등 서울시로부터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6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이므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배문학원 등 6개 학교법인이 “법인이 부담한 학교 교직원의 2009년도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총 1억9000만여원을 상환하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다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며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를 ‘의무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의무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라는 포괄적 문언을 써서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액수는 교직원의 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조성되는 자금으로 교직원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등 급여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게되는만큼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문학원,국암학원 등 서울시로부터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6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이므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