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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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받으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중개업자들이 가격 담합,중개수수료 할인 등의 부당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으면 각각 업무정지 3개월,6개월이 추가된다.또 일요일 영업제한,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처럼 중개업 활동 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2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최근 2년 내 2회 이상의 불공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받으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중개업자들이 가격 담합,중개수수료 할인 등의 부당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으면 각각 업무정지 3개월,6개월이 추가된다.또 일요일 영업제한,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처럼 중개업 활동 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2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최근 2년 내 2회 이상의 불공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