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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서 3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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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대한상의 “집 팔지못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살던 집을 팔지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난 해소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대한상의는 “살던 집이 빈 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을 못 팔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적용함으로써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난 타개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가량 높여주고,양도세 50% 감면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주택청약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양도세와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도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바꿀 것을 상의는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이라며 “기준시가 규정이 없었던 2006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적용대상도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를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돼 있으므로 주택청약제도에서 중·소형 주택은 기존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청약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 등 부동산 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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