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비자 분쟁 조정절차가 짧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체인 '조정부'를 신설,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소비자 분쟁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조정부는 3~5명의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구성돼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집단분쟁 조정사건의 처리기한(30일)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었다.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