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올해 중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강제 매각 여부를 결정짓는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LSF) 대표에 대한 재판이 속개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막바지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계획을 이르는 '프로젝트 스콰이어'를 외환은행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금융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므로 결국 유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가 유죄를 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회사)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구체적인 강제 매각의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언제,어떻게,누구에게 주식을 매각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근거로 대주주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론스타가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며 다시 소를 제기하면 법정 공방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론스타에 항소 포기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는 내달 중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금융위가 강제 매각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이상은/임도원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