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독일은 가업을 상속받아 장기간 경영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만큼 우리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가업 승계 후 7년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승계 시점 수준으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5년간 연평균 임금을 현 수준의 80%까지 유지하면 85%를 깎아준다.

백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상속세 50%에 경영권 승계에 따른 과세 15%(대기업은 30%)까지 더해져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를 가업 재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커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