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는 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의 보도채널 사용사업 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해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연합뉴스TV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당초 승인 처분을 신뢰해 10월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후 사무실을 확충하고 많은 인원을 충원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의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12월 말까지 3개월간 영업수익 52억5000만원을 포함해 367억5000만원(추정치)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