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기업에 세제 혜택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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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개정안 발의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16년까지 5년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