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잘못해 17억 날린 현주엽…삼성선물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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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 씨(36 · 사진)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속아 17억여원을 날렸다고 밝힌 현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책임지고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씨는 은퇴를 준비하던 중 삼성선물의 환리스크관리센터 과장이던 이씨로부터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4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약속받았던 '고수익'은커녕 돈을 맡기고 얼마 되지 않아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현씨의 돈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현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이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삼성선물을 상대로 투자금 1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두 번째 변론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현씨의 변호인은 "회사가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이씨를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등 직원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선물은 "현씨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은 이씨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속아 17억여원을 날렸다고 밝힌 현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책임지고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씨는 은퇴를 준비하던 중 삼성선물의 환리스크관리센터 과장이던 이씨로부터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4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약속받았던 '고수익'은커녕 돈을 맡기고 얼마 되지 않아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현씨의 돈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현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이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삼성선물을 상대로 투자금 1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두 번째 변론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현씨의 변호인은 "회사가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이씨를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등 직원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선물은 "현씨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은 이씨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